노동

노동 시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실태와 개선 필요성

비머프 2025. 2. 19. 18:35

청년 노동자는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 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40%를 넘어서며,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37.5%)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실태 분석」(2023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60% 이상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내 이직률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실태와 개선 필요성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실태와 개선 필요성

 

이처럼 청년 노동자는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 ▲법적 보호의 한계, ▲사회적 인식 부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와 노동권 사각지대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40.2%로, 중장년층(3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근무가 확산되면서 청년 노동자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72.5%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6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노동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2. 최저임금과 근로 조건 문제

최저임금은 청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실시한 「최저임금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12.7%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 노동자 근로환경 조사」(2023년)에 따르면, 청년층 노동자의 30% 이상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45%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A씨는 주 6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사측에 항의하자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이는 청년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3. 법적 보호의 한계와 미흡한 정책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년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아, 청년 노동자가 자주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공인노무사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55%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노동권이 크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4. 사회적 인식 부족과 청년 노동자의 대응 어려움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3년 청년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의 응답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청년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망설여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와 함께, 청년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2023년)에 따르면, 30세 미만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중장년층(10.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청년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결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청년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노동, 법적 보호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통계와 사례가 존재한다. 정부와 기업,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신고 시스템 개선
▲ 청년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
▲ 노동권 교육 확대 및 청년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 청년 노동자는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노동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